고용·노동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알바몬에서 일급 97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 써져있음)
단기알바를 1.11 일요일 ,1.12 월요일
총2일 9시간씩 일했습니다
일급은 1.15일 1.22날에 각각 93799원, 78830 을 받았습니다. 1.22일은 사장님 문자를 인용하면 “월~일 기준으로 하며 전주는 일요일 하루스케줄이 예정되스케줄로 지급해드렸으나 새로운 다음주는 월요일 하루근무하게되셔서 적용되었습니다. 15시간이상에 주에 5일이 충족되었을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로 주휴수당이 차감되었드라고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은 근무해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안내 못 받았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소정근로일이 5일 계산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78830이 맞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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