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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딱새146
냉철한딱새14622.03.01

임금 계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6~2/28일 단기 알바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 휴무 2/20) "총 12일 근무"


시급:9160원, 5인 이상 사업장,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전일 만근 하였습니다.

받게 될 아르바이트비는 (주휴수당, 휴일근로 수당 포함하여) 총 얼마 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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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0(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주는 주휴수당이 2.27(일)에 발생하고, 이 때 근로를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5= 1,009,2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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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9160원, 5인 이상 사업장,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전일 만근 하였습니다.

    받게 될 아르바이트비는 (주휴수당, 휴일근로 수당 포함하여) 총 얼마 인 건가요??

    9160원 8시간분 1일치만 지급합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부분은

    9160x 8x1.5 + 9160x1x 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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