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3(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주는 주휴수당이 2.20(일)에 발생하고, 이 때 근로를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5= 1,009,28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