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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딱새146
냉철한딱새14622.02.28

주휴수당 임금 계산 으로 문의드립니다.

2/9~2/21일 단기 알바로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 휴무 2/13) "총 12일 근무"


시급:9160원, 5인 이상 사업장,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전일 정상출근 하였습니다.

받게 될 아르바이트비는 (주휴수당, 휴일근로 수당 포함하여) 총 얼마 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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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3(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주는 주휴수당이 2.20(일)에 발생하고, 이 때 근로를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5= 1,009,2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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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이 발생하는 바,

    1일분은 최대8시간입니다.

    따라서 12일 근로한 경우 하루 주휴수당 발생할 것이며,

    해당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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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없었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9,160 x 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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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9~15일 : 6일 근무 (40시간+8시간)

    16일~21일 : 6일근무(40시간+8시간)

    주휴일 1일 : 8시간

    총 : 112시간(가산률 적용)

    1,02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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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때, 주휴수당은 이틀치 총 16시간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160원 x 16시간 = 146,56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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