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계산 으로 문의드립니다.
2/9~2/21일 단기 알바로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 휴무 2/13) "총 12일 근무"
시급:9160원, 5인 이상 사업장,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전일 정상출근 하였습니다.
받게 될 아르바이트비는 (주휴수당, 휴일근로 수당 포함하여) 총 얼마 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3(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주는 주휴수당이 2.20(일)에 발생하고, 이 때 근로를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일*8시간*9,160원*1.5= 1,009,28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이 발생하는 바,
1일분은 최대8시간입니다.
따라서 12일 근로한 경우 하루 주휴수당 발생할 것이며,
해당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없었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9,160 x 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9~15일 : 6일 근무 (40시간+8시간)
16일~21일 : 6일근무(40시간+8시간)
주휴일 1일 : 8시간
총 : 112시간(가산률 적용)
1,025,92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때, 주휴수당은 이틀치 총 16시간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160원 x 16시간 = 146,560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