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때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시설장치(4.기타감가상각자산)으로 반영해서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 건물(1.건물/구축물)로 계정 과목 변경해도 되나요?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되는 항목이 달라지는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취득명세서 변경은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신고 할수 없는 것으로
그냥 임의로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 변경하셔도 사실상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