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감가상각자산으로 잡은 항목 계정과목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부가가치세 신고했을 때엔 감가상가자산으로 신고했으나 결산 때는 소모품비로 잡아도 되나요? 혹시 변경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매입분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소모품성격이 강하여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자산인지는 불분명하나 금액이 적은 비품으로 보입니다.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
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정자산으로 부가세신고한것을 소모품등으로 계정대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으로 잡지않고 소모품등으로 계정대체하여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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