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
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