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않고 당해 자본적 지출이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신고한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존 건물의 총내용연수가 20년이고 잔존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자본적지출로 증가한 자산도 10년간 상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