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리모델링비용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건물매입후 리모데리링한 비용을 건물계정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을하는데,
감가상각비 명세서서에 취득한건물에 리모델리빙 포함에서 건물계정하나로잡아햐나는지,
리모델링비용계산서 받은 목록그래로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건물계정1.2.3으로 표시을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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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않고 당해 자본적 지출이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신고한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존 건물의 총내용연수가 20년이고 잔존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자본적지출로 증가한 자산도 10년간 상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에 지출한 금액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물 가액에 가산하고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건물 계정을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건물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추후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도 올바른 건물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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