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후 초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다가 정권에 따라 4년에서 7년으로 변경되다가 1987년부터 5년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는 언제부터 4년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임기는 첫번째 제헌국회의원의 경우 1948년 5월 31일부터 1950년 5월 30일로 2년의 임기였으며 2대 국회의원 부터는 4년이었으나 중간에 국회해산이나 군사정권, 유신 등의 이유로 임기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정적으로 4년의 임기가 지속된것은 1988년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제헌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했지만, 제헌의원은 부칙에 따리 2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공화국에서 민의원 4년, 참의원 6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