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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4.01.08

아파트에서 맹견을 키워도 되나요?

공동생활을하는 아파트에서 검정색 대형견을 키워도 되는건가요?

엘베에서 여러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주인도 버거워서 질질 끌려다니는데 이게 맞나요?

이러다 큰일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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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일단 그개가 맹견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신 후 맹견인데 입마개를 하지 않고 데리고 다닌다면 위법이죠.

    그러나 대형견이라고 무조건 맹견은 아닙니다.

    키우고 안 키우고는 그 개의 주인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난다면 전적으로 개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형견을 아파트에서 키운다는 자체가 그 개주인의 인성이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법적으로 키우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으나, 입마개 등의 조항이 있어요. 다만, 이웃으로서 만난다면 무서운 건 사실이고... 집주인이 의무나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민원이나 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당장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게 되니까요.

    입마개를 해도 무섭지요.


  • 안녕하세요. 거창한지빠귀47입니다.

    아파트에서 맹견을 키우는건 잘못된거 같아요 ㅠㅠ 주인은 자기개는 물지않는다고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데 낯선 소리에 민감하고 시끄럽게 짖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니 키우지 않는게 맞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