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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해파리127
씩씩한해파리12721.02.22

종이 세금계산서 영수증은 부가세와 종소세중 언제 제출하나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입니다 식용유를 시키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주시는데 그건 어느신고기간에 제출하나요? 보관만하고 있다가 한번도 내본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기간이 작년이나 제작년 지난것도 뒤늦게 제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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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신고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나 증빙을 요청할 경우, 해당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5년동안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