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10일 이후에 발급한다면
공급자랑 공급받는 자 모두 기산세 1% 대상인가요?
그리고 이 가산세는 언제 납부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 종이로 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출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2. 종이로 발급할 경우 매입자는 가산세 없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종이로 발행한다면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