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10일 이후에 발급한다면
공급자랑 공급받는 자 모두 기산세 1% 대상인가요?
그리고 이 가산세는 언제 납부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 종이로 끊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