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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집
구름위에집24.04.16

근로자가 부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예를들어 근로소득으로 5천만원, 개인사업(부업) 매출이 5천이라면 세금은 얼마나...혹은 어떤 방식으로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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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두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