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근로소득으로 5천만원, 개인사업(부업) 매출이 5천이라면 세금은 얼마나...혹은 어떤 방식으로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두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