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예금 이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도 수익사업으로 본다는 사실은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이자수익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세금신고를 해야하지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는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선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금융회사 등에 에적금 등에 가입하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에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신고 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간이신고서식(별제 제56호 서식)' 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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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모두 포함시키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