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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딱새98
다정한딱새98
24.01.11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예금 이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도 수익사업으로 본다는 사실은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이자수익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세금신고를 해야하지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는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선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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