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이든 투자소득이든 소득의 종류와 관계 없이 모두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투자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개인처럼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