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성격으로 일용직 여부를 판단하고, 친족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1.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근로대가를 수령
2.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자 종사자는 1년)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일용직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