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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치타276
고운치타27621.04.02

일용직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일정 시간 이상근무 혹은 일정 급여 기준이 있는지

한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일용직 근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족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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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성격으로 일용직 여부를 판단하고, 친족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1.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근로대가를 수령

    2.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자 종사자는 1년)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일용직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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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비정규직 상용과 비정규직 임시·일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은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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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비정규직 상용과 비정규직 임시·일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은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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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제공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은 1년)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친족들도 위의 기준에 맞는 다면 일용직으로 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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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비정규직 상용과 비정규직 임시·일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은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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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비과세 제외)에서 일당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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