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상 계약직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한달미만(일용)/ 한달이상(상용) 이렇게만 나눠진다고 알고있었는데,
월급,시급기준/ 주당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등 다른 기준이 구체적으로 또 있나요?
(현재 근로하기로한 곳에서 한달 이상 근로계약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될 것 같다고하시고 자세한이유는 또 잘모르신다고하셔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상용근로자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일용직 근로자란 상용 근로자와 달리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양자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인 점이 공통적이나,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계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을 하고 근로를 한다면, 상용직=계약직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회사에서 갱신거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설정된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의 계약기간
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은 일용직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사용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금형태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상용직의 구분은 한달 60시간이상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한달 8이상 근무,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봐야합니다. 상용직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며,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상용직 및 일용직의 구분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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