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며,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