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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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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도 이를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하나요?

평소에는 4명이하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예약이 밀리거나 할 때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

이 일용직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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