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한두번 일3시간 정도 꾸준히 근무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딱 하루 일하러 오고 그후로 안나온 사람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하루나 며칠을 나온 사람이 1명이나 0명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의 기간 동안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근로하는 자들이 근무일별 근로자수 / 영업일수로 나눈값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