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경우 특별한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라고
내용을 기재하시고 청구채권금액이 1,200만원인데 담보제공을 5,000만원을 하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의견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담보제공기간을 연장해달라거나 담보제공액수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을 제출할때
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 라고 제목을 달고 서면을 제출하니
동일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측의 명백한 실수로 보일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빠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