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채권자 담보제공명령을 위한 공탁금 미회수 조건에 대하여

저는 채권자고 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신청을 했고 담보제공명령문을 받았습니다.

공탁금을 공탁할텐데 공탁금을 회수받을 수 없는 경우의 수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소송 비용 등 지급할 게 있을 때 위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