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 장례비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소속세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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