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지간에 상속이나증여는 얼마까지세금을 안내는지요?
오빠가혼자사시는데 자식도없고 아내도없구 생전에 형제에게줄수잇는금액은얼마까지 세금면제인지 또는사후상속금액은 얼마까지 세금면제인지궁금합니다 ?누구에게준다는유서는 이미작성하셧다는데 효력이있는지요?공증안해도?항상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혼인을 하지 않아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도
돌아가신 경우에는 개인 사망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이 사망을 대비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 및 인감 날인, 보증인 2명이
함께 날인하여 유언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단체 등
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형제 등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형제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른 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 그리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