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혼인을 하지 않아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도
돌아가신 경우에는 개인 사망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이 사망을 대비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 및 인감 날인, 보증인 2명이
함께 날인하여 유언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단체 등
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