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 환불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복비)를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계약 파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의 책임: 계약 파기가 중개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 수수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 조항: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조항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중개사와의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