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가야할 상황이 되어서 집을 빼게 되었는데요
집주인분께서 2년을 안 채웠으니 복비는 제가 내야 한다고 해서 200만원 정도를 제가 부담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는 분에게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는 3개월 전에만 이사간다고 말하면 되고 복비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복비를 제가 드린지 한달도 넘었는데 제가 낸 복비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분이 돈에 욕심이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 분이라서 그냥은 안주실 거 같아서요..
법이 이러니까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실게 뻔한데 이 금액가지고 소송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고..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소송을 해야한다면 소송비용이나 판결기한이 얼마나 걸릴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