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가야할 상황이 되어서 집을 빼게 되었는데요
집주인분께서 2년을 안 채웠으니 복비는 제가 내야 한다고 해서 200만원 정도를 제가 부담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는 분에게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는 3개월 전에만 이사간다고 말하면 되고 복비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복비를 제가 드린지 한달도 넘었는데 제가 낸 복비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분이 돈에 욕심이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 분이라서 그냥은 안주실 거 같아서요..
법이 이러니까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실게 뻔한데 이 금액가지고 소송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고..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소송을 해야한다면 소송비용이나 판결기한이 얼마나 걸릴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정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이후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관련하여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위와 같은 복비나차임의 일부 지급을 한 점에서 이미 동의하에 지급을 완료하여 이를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과실 없는 착오로 인한 것을 주장하며 취소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소송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 걸리나 재판부의 업무량, 상대방의 대응자세 등으로 인하여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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