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만료이전 이사를하였을때
저희가 내년1월31일이 계약 만기일인데 이전에 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분께서 3개월치 집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집주인께 물으니 계약서에도 계약만기전에 나가면 3개월치를빼는거라는데 그게 맞는사실인가요 계약서에는 그런조항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이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과 집주인이 위반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약상 임의 해지로 3개월의 차임 공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고 이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다른 내용이 없다면 위의 경우 중개 수수료만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3개월치 공제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 3개월치 공제는 부당한 것으로 중개 수수료 상당의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를 전제로 3개월 차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3개월 공제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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