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를 전제로 3개월 차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3개월 공제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