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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다향제비57
조용한다향제비5721.04.15

벌금은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버스가 신호가 빨간 불인데 계속 빵빵 거리더라구요. 결국 앞 승용차가 빨간 불인데 어쩔 수 없이 가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앞 차가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간가요? 이니면 버스가 벌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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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신호위반을 한 차량의 운전자자에게 부과됩니다.

    위 경우 버스의 크락션 소리에도 신호가 정지 신호이기 때문에 정지해있어야 하며 만약 신호위반으로 진행할 경우 신호위반 차량인 승용차의 운전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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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경우는 해당 위반자에게 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뒷 버스가 경적을 울렸다고는 하나 실제 운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승용차의 운행자에게 그 과태료나 범칙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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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가 계속 빵빵거리더라도 앞 승용차는 이를 비켜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오를 위반한 앞 승용차에게 벌금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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