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버스가 신호가 빨간 불인데 계속 빵빵 거리더라구요. 결국 앞 승용차가 빨간 불인데 어쩔 수 없이 가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앞 차가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간가요? 이니면 버스가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신호위반을 한 차량의 운전자자에게 부과됩니다.
위 경우 버스의 크락션 소리에도 신호가 정지 신호이기 때문에 정지해있어야 하며 만약 신호위반으로 진행할 경우 신호위반 차량인 승용차의 운전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경우는 해당 위반자에게 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뒷 버스가 경적을 울렸다고는 하나 실제 운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승용차의 운행자에게 그 과태료나 범칙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가 계속 빵빵거리더라도 앞 승용차는 이를 비켜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오를 위반한 앞 승용차에게 벌금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