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접대비는 서업자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 12 + (매출액 100억원 이하 x 3/1,000)] 입니다.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등 전체 과세표준 산출후 소득세율을 곱하여야 소득세
절감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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