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하며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197조에 따라
사무직외 종사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