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특수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건강검진 관련 문의입니다. 한 달에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이 된다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파견직 근로자이든 모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모든 근로자는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면 특수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특수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그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