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특수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건강검진 관련 문의입니다. 한 달에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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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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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이 된다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파견직 근로자이든 모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모든 근로자는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면 특수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특수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그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