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일을 안한다는 것이 수사관이 수사를 해태한다는 의미라면 사실이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관은 신고접수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어이없는 답변이라는 것이 수사결과에 관한 내용이라면 불송치결정을 의미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역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질문내용은 전제부터 틀려 몇프로를 산정할 것도 없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