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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나무늘보92

우아한나무늘보92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통매음 관련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일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몇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변은 어이 없는 답변이 많다던데 저 또한 증거물을 다 제출 하고도 찾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궁금증은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었을 경우 몇프로 정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프로가 제대로 조사가 되는지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며, 범죄혐의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일을 안한다는 것이 수사관이 수사를 해태한다는 의미라면 사실이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관은 신고접수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어이없는 답변이라는 것이 수사결과에 관한 내용이라면 불송치결정을 의미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역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질문내용은 전제부터 틀려 몇프로를 산정할 것도 없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통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특정이 문제가되며 어느 사이트나 sns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협조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