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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벌잡이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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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21년5월폐업후 6월양도된 사업장 연말정산

21년연말정산한걸보니 6월부터낸 기납부 소득세로만하니 더 내야한데요. 5월 말 폐업해서 낸 소득세는 돌려받았어요. 폐업해서 중간정산해 받은 금액이 한 해 낸 소득세로 연말정산하는것보다 적어서 손해보는 느낌인데 이대로 해야하는건지 아님 5월에 다시 청구해도 되는건지요? 할수있다면 재청구하려구요. 원천징수영수증이 둘 다 있긴한데 폐업으로 중간정산한것보다 한해걸로 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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