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5월폐업후 6월양도된 사업장 연말정산
21년연말정산한걸보니 6월부터낸 기납부 소득세로만하니 더 내야한데요. 5월 말 폐업해서 낸 소득세는 돌려받았어요. 폐업해서 중간정산해 받은 금액이 한 해 낸 소득세로 연말정산하는것보다 적어서 손해보는 느낌인데 이대로 해야하는건지 아님 5월에 다시 청구해도 되는건지요? 할수있다면 재청구하려구요. 원천징수영수증이 둘 다 있긴한데 폐업으로 중간정산한것보다 한해걸로 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에 두군데 이상의 회사를 근무하셨다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중도퇴사 정산이 이루어진 세액과 6월 이후의 기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두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직접 다시 정산하셔도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