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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강아지151
의젓한강아지15123.11.17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제 명의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할때 취득세는 어느정도?

현재 공시지가로 1억5천정도 되는 제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담대출금이 1500만정도 남았고요.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된게 하나도 없다보니 공동명의를 해주고 싶은데 이런경우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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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5천정도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취득세는

    만얀 담보대출도 같이 넘기는 경우에는 750만원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1.1%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공시지가 7500만원에서 7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4%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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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세공제는 6억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발생하며, 증여취득 3억미만주택은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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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승계시키지 않고 증여할 경우 1억5천*50% *3.8% = 약 2백 8십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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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해야 하는데, 세금을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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