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개발사측이나 투자자들이 원하지않은 거래소에도 거래소 단독판단으로 상장 시킬 수 있나요?
현재 신뢰도에 문제가 많은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코인의 중요한 가격변동 요인중에는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지는가라는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만약 코인개발사 측이나 코인 투자자들이 모두 원하지 않는 거래소인데 거래소의 욕심이나 단독판단으로 코인을 상장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러한 사례가 존재했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흔히 '도둑 상장'이라고 부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거래소 '임의 상장'이라는 말로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암호화폐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홀더들도 있겠지만 상장을 할 때 그들의 허락을 꼭 받아야 되는가 할 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도의적으로는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탈중앙화된, 분권화된 블록체인을 말하면서 '도둑 상장, 납치 상장'을 따지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블록체인과 토큰을 만든 사람이 있고, 개발이나 운영에 주도권이나 리더십을 정당하게 소유한 주체가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블록체인의 '주인'이 아니므로 상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해당 프로젝트가 온전히 보유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예를들어 ERC20 토큰을 발행하여 운영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 때 거래소가 허락을 받지 않고 상장을 시켰다면 불법일까요?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는 비탈릭 부테린한테 허락을 받고 ERC20을 발행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라는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B라는 사람에게 토큰을 전송하고 그것을 원화와 교환했다고 할 때 프로젝트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서 가스비를 내고 정당하게 거래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둑 상장'이라고 불리는 거래소의 '임의 상장(답변자 의견)' 문제는 어떨까요? 해당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허락없이 상장을 하고 거래 수수료를 받으므로 '상도덕'이 없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거래소 안에서 발생하는 트랜젝션은 블록체인 내에서 모두 정당하게 처리되는 거래로서 그것 자체로 불법이거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젝트가 메인넷을 운영할 경우에는 상장하는데 기술적인 장벽이 있으므로 함부로 임의 상장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다른 블록체인의 토큰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상장을 진행하기가 쉽다면 더더욱 임의로 진행되는 상장을 막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임의 상장으로 소송이 진행되거나 직접적으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코인원이 코스모 코인을 공식적인 논의 없이 상장하여 '도둑 상장'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해당 프로젝트들도 위와 같은 이유도 있고 코인원이 대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