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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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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핸드폰에 사진이 찍힌 날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휴대폰에 찍은 날짜가 9월1일이고 핸드폰에 그 날짜가 저장됩니다

증거자료로 핸드폰에 찍은 날짜를 소명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찍은 사진의 사진정보를 통해 찍은 날짜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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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일시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소명가능하며, 휴대폰 촬영일시로 계약일시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서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 별도 문서제출명령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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