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려고 합니다.
구매하려는 중고차 업계에서 차량등록증 사진을 요구합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려는 분과 전화로만 통화를 했고 공신력 있는 업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 3자가 차량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불법대출 등의 사기를 치는게 가능한가요?
2. 차량등록증 사본을 이용한 범죄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의 신원 등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함부로 주시면 안되며, 어떤 범죄에든 이용가능하므로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 등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허위 매물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과 여러가지 사안의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 및 확인 후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위조해 카드사에서 수억원을 불법 대출을 받은 사기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라 차량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