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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원앙226
솔직한원앙22621.12.06

차량등록증 사진촬영해서 보내줘도 되나요?

차를 팔려고 합니다.

구매하려는 중고차 업계에서 차량등록증 사진을 요구합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려는 분과 전화로만 통화를 했고 공신력 있는 업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 3자가 차량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불법대출 등의 사기를 치는게 가능한가요?

2. 차량등록증 사본을 이용한 범죄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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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의 신원 등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함부로 주시면 안되며, 어떤 범죄에든 이용가능하므로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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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 등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허위 매물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과 여러가지 사안의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 및 확인 후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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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위조해 카드사에서 수억원을 불법 대출을 받은 사기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라 차량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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