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량을 매도 하려는데
매매상사에서 인감증명서를 사진으로 먼저 확인한다는데 보내줘도 되나요?
저는 부산이고 구매자는 경기도라 그러는데 되나요?
현행법상 자동차 딜러의 경우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진만으로도 차량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