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휴대전화기에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여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는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과 무관합니다.
즉 1의 경우 전문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력의 문제이므로, 원본성, 필요성, 정확성이 있는 경우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2의 경우는 원본 메시지와 동일한 증거를 가집니다. (역시 전문증거가 아님)
3의 경우에도 전문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해증거가 전문증거가 되려면 a가 나에게 협박메시지를 보냈어라는 별도의 메시지를 타인에게 보낸 경우에만 전문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