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상여금이 포함된 달'을 지급받았던 달 다음에 퇴직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조금 더 받아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소송으로 인해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되상에 포함되어서 상여금을 지급받은 달의 다음달에 퇴직하시게 되면 DB형이나 DC형이나 모두 조금 더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시게 됩니다
참고하실 것은 입사하신지 1년이내에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니 1년을 채우신 후에 퇴직하셔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있으니 꼭 이점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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