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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새268
반듯한딱새26822.12.20

직장 퇴직시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아직 퇴직 하진 않았는데.. 입사일이 6월 입니다.

퇴직도 머리써서 그만 둬야한다는데..

그만두는 달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나마 퇴직금 많이 받고 퇴직할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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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요소가 될 만한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회사 일이 더 많거나 일의 퀄러티를 위해 더 열심히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정당하게 일어난다면,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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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실 때에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 등을 생각해보시고

    DB형, DC형 등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시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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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직전 3개월 급여의 총 합계를 퇴직 직전 3개월의 달력 상의 일수로 나누기를 합니다. 따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2월은 28~29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이기 때문에 분모가 89~90일이 됩니다. 만약 9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7월, 8월, 9월의 달력 상의 일수의 합인 92일(31+31+30)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 2월이 포함될 수 있도록 퇴사 시기를 정하는것이 퇴직금 많이 받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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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상여금이 포함된 달'을 지급받았던 달 다음에 퇴직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조금 더 받아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소송으로 인해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되상에 포함되어서 상여금을 지급받은 달의 다음달에 퇴직하시게 되면 DB형이나 DC형이나 모두 조금 더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시게 됩니다

    참고하실 것은 입사하신지 1년이내에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니 1년을 채우신 후에 퇴직하셔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있으니 꼭 이점은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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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입사월이 작년이 아니라 올해 6월이시면 내년 6월까지 만 1년을 채우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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