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해당 기간의 일수(달력상의 일수)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의 액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3개월 간의 달력 상의 총 일수가 적은 경우(31일인 달보다는 30일 또는 28일/29일인 달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잔여 연차휴가 를 사용한 후 퇴직하여 재직일수가 증가한 경우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