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건강한 부부77
건강한 부부7722.08.18

퇴직금 최대한 많이 이득 보는 방법 있을까요?

조만간 회사 그만둘 생각인데

퇴직금 계산할때. 전달 그전달

월급 기준으로 산정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한지는 한20년 됩니다.

퇴직금 최대한 이득보는 방법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에 따라 퇴직일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이 큰 경우 보다 유리하게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는 임금이 많은 시기에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해당 월의 총 일수가 줄어들게되는, 분모가 감소하는, 경우로 사직일을 정하시면 조금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해당 기간의 일수(달력상의 일수)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의 액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3개월 간의 달력 상의 총 일수가 적은 경우(31일인 달보다는 30일 또는 28일/29일인 달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잔여 연차휴가 를 사용한 후 퇴직하여 재직일수가 증가한 경우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