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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쥐169
친절한쥐16922.11.26

직장에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 계산

직장에서 8년 6개월 근무해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시급제로 근무하는 직장인 퇴직할때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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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시급제나 월급제나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구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최종3개월 임금/그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알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도 퇴직금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시급제된 월급제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

    /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무한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 기준 3개월 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 한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