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들이 예전부터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를 가끔 보았는데 주식이 상장 페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회사가 경영 실패로 인해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경우 주식은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기 또는 부정경영: 회사가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부정한 경영을 하는 경우, 증권 거래소는 그 회사의 주식을 상장폐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업손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보이거나, 자본이 소진되는 등 회사의 재무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경우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 회사의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증권 거래소의 최소 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상장규정 위반: 회사가 증권 거래소의 상장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공시 불이행, 내부자 거래, 주주의 이해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관리종목 지정기간 동안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된다. 물론 기업이 갑자기 부도/도산/파산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이 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코스피) 및 코스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된 상장 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코스닥시장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하우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 그래서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거다.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3]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2008년 신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는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정지,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이 이에 해당되는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서로 상이합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혹은 거절 의견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는 경우,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자본금 전액 잠식되거나 2년 이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이외에도 최근 사업 연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와 관련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코스피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코스닥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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