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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박각시110
명랑한박각시110

전세계약청구 문자 발송시 배우자가 문자보내도 효력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여자분이라 제가 더 편해서인지 계약자인 남편이 아니라 늘 저와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갱신을 할수없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카톡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하겠다고 문자드렸구요.

이런경우에 계약자가 남편이니 남편이 따로 문자를 남겨야하는지 아님 제가 보낸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낸 문자가 근거가 된다면 굳이 남편이 한번 더 보내서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싶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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