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신규 분양받을 때 입주자 선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입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은 주택 도시기금 업무를 취급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납입: 청약통장에는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금액이 인정되며, 공공분양에서의 인정금액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청약 신청: 청약을 하고자 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에 넣고 청약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이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