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임대소득만 있을경우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님(73세)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을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능한지?
혹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나머지 의료비, 카드 등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친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모친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임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