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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재칼95
도덕적인재칼9521.02.17

임대사업자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부모님이 임대사업자인데요.

공제항목이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뭐 이런것만 되는지요?

일반 근로소득자처럼,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이런 항목들은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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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사업자 연말정산 공제대상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는 일단 제외 됩니다.

    경로자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금액과 현황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가능하며, 의료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성실사업자나,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와 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상가임대사업자시고, 이번 과세연도에 임차임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었다면 임대료인하액의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시며, 사업자이신 부모님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하시려는 경우 두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공제불가능하십니다. 의료비만큼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관계 없이 공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