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와 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상가임대사업자시고, 이번 과세연도에 임차임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었다면 임대료인하액의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