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공제되며,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이월되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대표이사는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대표이사 개인이 기부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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