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면 4조제1항제4호 공제 적용 아니한다고 나오는데
차용증 쓰고 받은 사람들
채무면제 안되는건지요...??
개정안이라 아직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진처럼 개정될 확률이 많으며, 개정안대로 실제로 개정이 될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