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사려깊은보석새21
사려깊은보석새2120.07.13

아파트 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왜안되나요?

아파트 명의는 와이프,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일 때 법적 부부인데, 연말정산 시 대출에 대한 공제가 안됩니다. 실제 거주지에다 법적 실제 부부 상황인데, 대출에 대한 공제가 안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법적으로 명의를 배우자로 하셨다면 위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공제를 못받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는 법적으로 혼인한 두 사람을 기준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 배우자께서 각각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둘을 합산하여 볼 법률적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도 재산권은 별개이므로 말씀하신 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참고)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