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할때 세대주가 계약한 임차인과 다른사람이어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전입신고를 할때 세대주가 계약한 임차인과 다른사람이어도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 3천걸고 전입신고를 해야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다른사람이고 실제 전입신고한 사람이 본인이라면 실제 경매에 넘어갔을때 임차인은 해당집에 안살아도 즉 세대원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은 대항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은 주임법상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힘듭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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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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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하셔야 할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테고리를 확인하시어 알맞은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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