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을 못받고 개인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이사가야할때 임차권등기를 하고서 갈경우 이때 새로이 이사간곳에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피해는 없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