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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인걸
나그네인걸22.11.23

임차권등기의 경우 이때 다른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 여부?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받고 개인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이사가야할때 임차권등기를 하고서 갈경우 이때 새로이 이사간곳에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피해는 없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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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까지는 주민 등록전입이 되어 있어야만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퇴거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여, 후순위로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권 등기전 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 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하는 목적은 대항력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집에 전입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집이 경매로 넘어갈것을 대비하기 위해 하는것이라 다른집에 전입을 해서 추가로 생기는 피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