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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나무늘보95
기막힌나무늘보9523.01.31

그만두기 직전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저번주에 토요일 일요일 9시간씩 18시간 일했습니다 월요일에 그만두겠다고 문자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직 전에 마지막 주는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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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겨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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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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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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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간 개근했다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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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일 바로 다음 날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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