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토요일 일요일 9시간씩 18시간 일했습니다 월요일에 그만두겠다고 문자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직 전에 마지막 주는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겨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간 개근했다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일 바로 다음 날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